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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발령시 마일리지 2배…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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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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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버스
대전 시내버스. /사진=대전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전국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개 광역시, 경기도, 서울 종로·서초·강남구, 경남 창원·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창녕·양산, 경북 포항·경주·영주, 전북 전주·완주·익산·남원, 충북 청주·옥천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우선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 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하나카드를 추가했다.

마일리지는 사업 초기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지만 현재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당일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9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만86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알뜰카드 신청·발급은 해당지역 주민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장구중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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