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애로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재개를 위한 1000억원 규모 설비투자자금도 책정했다.
1.48%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0.8%에서 0.5%로 1년간 인하하기로 했다.
신·기보 추가출연, 지역신보 재보증 출현 등을 통해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보험공급 2000억원 확대를 위해 18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7만원, 4개개월간 임금을 보조해 줄 방침이다. 이로 인해 5962억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수 임대인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한다. 120억원 규모다. 단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을 위해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추가 발생하고, 모바일 1인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