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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4개 도 11개 시·군으로 주로 사과·배 과수원에서 나타났다.
2015년 첫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한 농장은 478곳이며, 피해면적은 323ha이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개선된 예찰과 방제체계를 적용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배 주산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구분해 예찰과 방제작업의 강도를 달리하는 선택적 방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충북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충주를 찾아 겨울 가지치기(전정)작업 진행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1차 방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가지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하며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과수화상병이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나뭇가지 등을 세심히 관찰해 병징을 미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