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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수·용·성 규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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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2.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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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투기과열지구 등 확대 가능성도
주간 변동률 0.5~1%대로 급등
·
(서산)1104 임시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 완료(센스빌아파트)
아파트단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시)을 규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지역 중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원·용인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수원 권선·영통·팔달구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선구 아파트값은 무려 2.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영통구(2.24%)와 팔달구(2.15%)도 권선구 못지 않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지난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1.23, 0.95, 0.96% 수준이었는데 불과 한 주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장안구의 경우 지난주 0.63%에서 이번주 1.03%로 이들 지역에 비해 낮았지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는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을 중심으로 1.05% 수준으로 올랐으며 기흥구도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용성 지역 중에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를 중심으로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성남시 아파트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정대상 추가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성남시 아파트값이 지난주 0.05% 수준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세가 크지 않다.

국토부는 우선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한 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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