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 관련 세부 대응지침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그리고 시설폐쇄 명령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해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올해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중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