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거주 주민만 민박 가능
가스·전기 시설 등 점검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지만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확인 가능하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앞으로 민박표시를 확인해 적법하게 신고돼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민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박사업자의 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민박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