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광주소식지에 실려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에 게시함은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했다.
올해 달라지는 정책은 관할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자체 어디서나 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중학교 1학년 입학생 및 전입생에게만 지원되던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및 전입생에게도 지원한다.
또 A형 간염 고위험군인 만20~49세 시민에게 무료 예방접종과 기존 8개 항목으로 보장되던 시민 안전보험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12개 항목으로의 보장을 확대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 등으로 광주시민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드는 새로운 정책들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광주시 정책 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