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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환·환불 중재신청 온라인으로 가능…“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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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1. 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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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교환·환불 e만족 홈페이지. /제공=국토부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레몬법)를 통한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중재신청은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윤진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1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2일 오픈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자동차 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고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일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레몬법이 도입됐다.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 약 99%가 제도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49건의 경우 접수 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다.

22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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