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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합동 화물차·전세버스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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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9. 12.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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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화물차 적재물에 의한 교통사고
화물차 적재물에 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제공=송탄소방서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올해 교통사고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화물 업종 199개 업체가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DTG 정상작동 여부, 노면결빙·강설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타이어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운전자·자동차·운행 관리 등의 점검도 병행한다.

관할 지자체는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현장 시정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빙 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요 과적검문소 20곳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상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할 것이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6일 충남 청주시 현도검문소 현장 점검을 진행한 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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