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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진행 중인 주변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전국 119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