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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이 맡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와 갑질에 대한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연말연시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 및 설명절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당부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내 갑질 행위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며 “그동안 청렴을 저해하던 관행 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석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청렴교육으로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공유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