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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체험 프로그램 관련 안전장비 점검,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구 및 통로유지표시,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완강기 등을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고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 함으로써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