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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노후 건축물 비중이 지난해 기준 37%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 복합건축물·밀양병원·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4월 30일 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 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적용키로 했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기존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기존 20년 지난 건축물 등이 대상이었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화재 취약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구체적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000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1대 1대 1 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 우선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을 투입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