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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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