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밀양시에 따르면 ㈜한양은 공사구간 내 20곳에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을 억제하기 위한 가설방음 휀스 등을 설치한다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내용을 위반해 방음휀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A씨(60)는 “공사 현장과 주택·식당이 20m에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도 시공사는 휀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생활 불편은 물론 영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2016년 교량 경계를 따라 휀스를 설치하던 중 민원인들이 휀스 설치를 못하게 해 미설치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 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은 현재 고속도로 본선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접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구간은 내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