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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솜방망이 처벌 도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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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0. 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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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만 기소 ...금고형 선고는 6.8%, 대부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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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공/금태섭 의원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매일 5명 사망, 318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나 사고 가해자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36만1183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392명이 부상당했다

‘중과실 유형별 사망’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이 2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선침범(1761명), 신호위반(1701명) 무면허운전(997명), 과속(983명), 횡단보도·보행자보호 의무위반(671명) 순이었다.

문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범의 구속비율은 0.07%였으며, 불구속과 구약식(벌금)을 포함해도 기소된 비율은 25.3%에 불과해,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3.7%)에 비해 8.4%p 낮았다. 또 5년간 재판을 받은 인원 중 6.8%만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51%는 집행유예, 30%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 의원은 “인명 사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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