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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등 위반 47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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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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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9일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하면서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 인원 4310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2928개소에 대해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개소, 콩(두부 포함) 78개소,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다. 업종별로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 단속정보를 공유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노수현 농과원 원장은 “이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했다”면서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지능적 위반업체 77건을 적발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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