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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하고,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만개 화환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