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 표시해야 하고,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 형태로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