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비료 판매가격 표시의무 시 과태료 최대 8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06010003068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06. 13: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 표시해야 하고,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 형태로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