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경기 3만5959마리, 서울 2만3407마리, 인천 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순이다.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만4924마리(51.4%)로 가장 많았고, 외장형 3만9276(31.1%), 인식표 2만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활용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한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