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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세·내수 촉진’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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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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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법개정에서 감세를 통한 대기업 투자 유도 그리고 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총 동원해 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 유인 효과를 증대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여기에 더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일례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감면,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이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기업에게 세 감면이라는 투자 유인책을 쥐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정비로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로 36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누적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3773억원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에게는 한시적 감세, 고소득층에게는 사실상 증세했지만 세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 당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고용증대세제 확대, 가산세율 개편 등이 감세 요인이었다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 감소 이유로는 투자세액공제가 꼽힌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을 적용하면 2020년부터 5년간 47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누적법 기준으로 2019년부터 5년간 12조601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세수의 2년 연속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세수변화 파악을 위해 직전연도 기준으로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0년 1405억원으로 줄고, 2021년에는 444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돼 일부 세수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 있다”면서도 “올해 세수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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