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보장기간은 지난 6월부터 1년 동안이며,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며 “다양한 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