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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15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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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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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등으로 소비 진작에 나선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4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적용기한도 3년 연장했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적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올라간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한도도 현행 건강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에서 건당 50만원,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했고,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해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도 환급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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