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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비산먼지 사업장 정기점검 위반사항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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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7.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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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올해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벌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및 미흡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및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고발) 5건, 경고 3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명식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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