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및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고발) 5건, 경고 3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명식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