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다. 20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졸업 후 영농 및 농촌 소재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해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로 인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 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