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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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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6. 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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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민원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대변인, 김상훈 의원./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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