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6~7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8~9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