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는 도심 내에서 드론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관리와 환경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드론 활용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관광자원 유지보존과 안전서비스 제공활용을 제안했다.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대상 지정공모에는 장시간 체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드론 실증, 동시에 150대 이상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다중동시 임무수행 실증 등에서 총 10개 업체가 뽑혔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 2곳에는 각각 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자에게는 각각 1억원 ~ 4억6000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