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관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8년 이전 30만원 이상 체납이 발생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안양시는 이번 단속뿐 아니라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납부 안내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수시로 발송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시에도 제한이 뒤따른다”며“번호판 영치외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2일은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전국에 걸쳐 단속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