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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통해 성평등 사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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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5.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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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조례 사진2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최근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제공=안양시의회
경기 안양시의회가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구현에 한발 앞서 나가기로 했다.

17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보사환경위원회는 최근 안양YWCA, 여성의 전화, 안양나눔여성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지원 조항 신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토의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내용을 안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의원은 “남·여로 한정지을 수 있는 양성평등이란 명칭 보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성평등이란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표현”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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