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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야생동물 피해 2배 증가...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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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5.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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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
2018년 5400만원 피해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과 신체 피해를 막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야생동물의 포획과 피해 구제 활동,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등 야생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

군은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을 포함, 임야면적이 지역 전체의 60%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17년 2400여만원 규모였던 야생동물 피해액이 지난해 5400여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원은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되고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으며, 5년 이내 야생동물 관련 법률위반 이력이 없는 모범수렵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성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ㅓ”며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가 및 축사, 도로 인근에서의 수렵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매년 초 지역농가에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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