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4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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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장성군에 따르면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야생동물의 포획과 피해 구제 활동,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등 야생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
군은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을 포함, 임야면적이 지역 전체의 60%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17년 2400여만원 규모였던 야생동물 피해액이 지난해 5400여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원은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되고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으며, 5년 이내 야생동물 관련 법률위반 이력이 없는 모범수렵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성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ㅓ”며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가 및 축사, 도로 인근에서의 수렵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매년 초 지역농가에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