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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6일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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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5.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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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주민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운영된다.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사례 근절을 위해 지정한 주요 4대 금지구역을 비롯해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지역과 차량번호 등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앱을 통해 첨부, 신고하면 된다.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원부터)가 부과된다.

다만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같은 신고자가 1일 3회를 초과해 신고할 경우 초과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제 활성화 외에도 강력한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다만 이번 제도가 시민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이 우선인 만큼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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