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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행정절차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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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5.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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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4)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의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 임차인 등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판교 임차인들은 지난 1월 17일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또 현재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적용’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어 법원, 검찰 모두 판교 분양전환과 관련한 성남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07년 A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관련법령의 적용이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들이 올바르게 관련법령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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