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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일 이개호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3만2000호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중 적버화 완료 농가는 6000호,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 농가는 1만4000호, 측량농가 8000호로 집계됐다. 미진행농가는 3000호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 이전까지 무허가축산농가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별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법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진행 중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조기 적볍화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측량·미진행 농가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반 유형 분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등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위반상황 등 애로사항을 일괄 해소해 조기 적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담반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5개월이 남지 않았다”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만1000호 측량·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가별 위반 유형, 원인분석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게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