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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1만1000호 집중 관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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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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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영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농식품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일 이개호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3만2000호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중 적버화 완료 농가는 6000호,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 농가는 1만4000호, 측량농가 8000호로 집계됐다. 미진행농가는 3000호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 이전까지 무허가축산농가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별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법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진행 중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조기 적볍화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측량·미진행 농가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반 유형 분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등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위반상황 등 애로사항을 일괄 해소해 조기 적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담반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5개월이 남지 않았다”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만1000호 측량·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가별 위반 유형, 원인분석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게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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