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 8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했다.
단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이달 15일 처리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돼 총 946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 또한 이르면 5월 중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