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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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 1~2종(63개) 사업장은 전남도가 관할하고 3~5종(96개)은 시에서 관리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수사 결과 시에서 관리하는 3 내지 5종 사업장에서 배출량 조작 같은 위반 업체에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시에서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곳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전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와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진행 등 9개 안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키로 했다. 향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및 학계, 기업체와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