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행위 71건을 잡았다고 11일 밝혔다.
2차 합동점검은 2019년 1울 28일 ~ 3월 15일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137곳을 점검했다.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이중 총 71건 규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외상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과다 결제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유소 12곳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라 적발된 화물차주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는다.
앞서 1차 합동점검(2018년 11월 26일 ∼12월 28일)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