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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축산물 국내 불법 반입 적발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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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4. 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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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사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으로 축산물을 국내 유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이라며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으로 아시아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35건 발생했다.

이개호 장관은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라며 “한국은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국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면서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5월말까지 휴대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 운영,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부과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장관은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5월 31일까지 집중검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룰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위탁수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개호 장관은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죠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행사 및 현지공관과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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