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회장의 이같은 생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김임권 전 회장이 전세금 18억원에 달하는 사위 소유 고가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하다 경찰 수사와 해양수산부 감사를 받았고, 해수부가 감사 이후 수협에 회장의 사택을 처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협 관계자는 “김임권 전 회장 사택 문제를 감사한 해수부가 사택을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임 회장으로서는 전임 회장의 잘못 때문에 매주 3~4일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지금처럼 인근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임 회장의 이 같은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동쪽집에서 자고 서쪽집에서 잔다는 의미) 생활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가 현재로서 수협 회장의 사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협 회장 사택 처분을 지시한 감사 조치가 유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 회장에게 의식주 관련 실비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그 비용으로 숙소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가 회장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105만 수산인, 16만 수협조합원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장에게 전임 회장의 잘못 그리고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하지 않은 게 옳은 조치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