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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논란 감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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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4. 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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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논란과 관련,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에 들어간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군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내용과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크게는 7.6%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이같은 논란이 일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주택으로 국토부가 변동률을 해마다 발표한다. 지자체는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정한다.

하지만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차이가 커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 상승률은 35.4%지만 개별주택 상승률은 27.75%에 그쳤다. 강남구도 표준주택 상승률은 35.01%이었지만 개별주택 상승률은 28.9%에 불과했다. 이외 마포구·성동구·중구 등도 표준주택 상승률이 개별주택보다 5%포인트 높았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결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을 발견할 경우 30일 공시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격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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