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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공사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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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3. 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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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지침은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등 미세먼지 관련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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