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야생조류에서 70건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지만 저병원성으로 확진판명됐다.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피해 또한 없었다.
구제역은 올해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역대 최단기간에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했지만 AI·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예찰·검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찰·검사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6월까지 판매 장소 지정, 판매 전 신고, 소독 강화, 공무원 전담제 등 현재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비육돼지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축산관계자의 신고·소독과 여행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