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올해 1월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대형마트 등 2000여곳 대규모 점포와 매장면적 165㎡ 넘는 1만1000여곳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규제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합쳐서 붙인(첩합) 것이다.
단 종이재질, EL724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생분해성수지제품, B5규격 또는 0.5리터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 봉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어패류·두부·정육 등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 등은 비닐봉투(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 사용을 허용했다.
환경부는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이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있어 쇼핑백에 대한 안내지침을 작성, 배포했다.
우선 종이재질에 도포된 일부 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 이외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이나 종이 재질의 단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고,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도 분리 가능하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이럴 영상, 카드뉴스를 제작해 누리집에 등록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 업계,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