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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맹견’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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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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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9월30일까지 받으면 된다.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있다. 내용은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동물보호법령 등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출입을 봉쇄했다.

소유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4월26일까지 전국 홍보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홍보, 반려견 동물등록·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유기·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캠페인 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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