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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블레스유'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제공=On Style 밥블레스유 |
'밥블레스유'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1일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2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받고 간접 광고한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블레스유’에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급급해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에는 이영자가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했다.
이어 다른 출연자들도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다. 집에서 치킨 요리를 한 거랑 비슷한 맛이 나. 기름이 깨끗하니까” 등의 발언으로 동조했다.
해당 치킨은 출연자 이영자씨가 광고모델로 있는 브랜드다.
또 출연자들이 교자 칼국수를 조리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며 “그냥 라면처럼 끓이는데 국물이 보통 진한 게 아니야. 한 24시간 우려낸 것 같아" 등의 표현을 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출연자인 이영자씨가 광고하는 제품을 방송에 나와 홍보하는 건 문제다"며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광고다.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프로그램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시청자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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