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년농부 전문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12010006220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3. 13.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90312184203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부 전문화를 통해 농업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농고·농대생 취·창업 실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RPC, APC, 거점도축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을 공동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채용분야 및 지원연차에 따라 월 100만~18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이 사업과 관련, △전문인력급 기준금액 및 지원한도 재설정 △신규사업자 조기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농업법인 인턴수료자 정규직 전환 채용시 선정절차 간소화 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우선 전문인력급 기준금액을 농업분야 숙련근로자 월급여를 감안해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지난해 12월 진행했고,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합 운영해 선발기간을 3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했다.

농업법인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사전 조사해 신청서류 등도 사전안내할 계획이다.

12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인턴수료자를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과 연계해 정규직 채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고·농대생 취·창업 실습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농고·농대 직업교육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미래농고·영농창업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재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홍천농고·충북생명산업고·호남원예고를 미래농업선도고교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 전문교과 비중을 70% 이상 편성해 실습 위주의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구축비는 학교당 3년간 총 30억원, 운영비는 연간 최대 13억원 규모다.

천암연암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를 영농창업특성화대학으로 선정, 영농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 습득 과정을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간 최대 12억원을 책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전공과 영농창업특별과정을 함께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실습학기제, 해외전문기관 연수, 현장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대 재학생 중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500만원의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진출 의지 등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고 있다.

단 졸업 후 장학금 지원 수혜 횟수에 따라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의무화했다.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의무종사 불이행 경우에 대비해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험가입도 필수화 했고, 만약 미이행 시 차기 장학금 지원 자격을 발탁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