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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대마 구매가 합법화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용 대마 구매가 가능해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희귀 난치 질환자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는 게 합법화됐다.
단,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의약품 처방 및 구매 지역에 관한 제한도 폐지됐다. 앞으로는 처방받은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약품을 살 수 있다.
식약처 측은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빠졌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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