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정적 정착 지원
올 1600명에 월 100만원 제공
서류·심층면접 평가 거쳐 선발
지원금액 전용 카드 발급하고
의무교육 등 미이행땐 환수도
|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난해(1600명)에 이어 올해도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금액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이다.
단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청년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시·군의 서류평가, 시·도의 심층면접 평가 2단계를 거쳐 선발된다.
지자체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50%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관련, 경영컨설턴트·선도농업인·농업계 학교 교원 등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영농비전, 목표, 생산·경영·판매역량 및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면서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관리체계 등을 평가해 인원을 차등배정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평가요소는 스마트팜 등 영농방법의 장래성, 사회적기업 등 사회 기여비전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금액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원 금액은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금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를 제한하고 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 취득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도 승인이 제한된 상태다.
관련 업종으로는 귀금속·유흥주점·단란주점·골프연습장·당구장·노래방·카지노 등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금액의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 추진 중이다.
연 160시간 의무교육, 재해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등을 미이행시 지원을 중단하고 금액도 환수할 방침이다.
청년농 네트워크, 모니터링단, 지자체 민간 거버넌스, 분기별 간담회, 연도별 워크숍, 강소농프로그램 등 관리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발자는 농진청·농어촌공사 등 청년농육성사업 대상자로 당연 포함돼 협력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