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인해 부동산 자산가들이 절세 목적으로 사전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사전증여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5년 동안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를 매길 때는 재산 가격을 증여 당시 시세로 평가한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할 때 재산 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준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 등 직계존속과 손주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친인척의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매긴다.
평가가치가 높을수록 증여세율도 높다.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의 경우 상속·증여세 비율은 10%이지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20%, 5억 ~ 10억은 30%, 30억 초과의 경우 50%에 달한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때 부채도 함께 이전한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높다. 이런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
또한 증여대상을 늘리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만 내게 되는데, 수증자가 늘어날 경우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증여대상을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자 등으로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이은상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돼 부동산 자산이 10억 미만일 경우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