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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 주민만 농어촌민박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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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3. 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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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동일한 참사 재발을 막고, 농어촌민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 기준을 신설했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핟록 의무화했다.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면적 150㎡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기간을 설정해 농어촌민박이 제도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임차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도 제한하기로 했고,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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